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관은 피의자의 혐의 내용, 구속의 필요성,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김호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즉시 구속되어 수감되므로, 이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