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답변부탁드립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 1년이상 지났어도 가능한가요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힘들어서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려구요
증거는 녹취록 2개랑 진단서 1개인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으며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녹취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며,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냐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도과했어도 가능하며, 증거가 녹취록 2개, 진단서 1개인 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증거로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