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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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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답변부탁드립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 1년이상 지났어도 가능한가요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힘들어서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려구요

증거는 녹취록 2개랑 진단서 1개인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으며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녹취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며,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냐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도과했어도 가능하며, 증거가 녹취록 2개, 진단서 1개인 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증거로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