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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독특한코알라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산재로 요양하다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의료비 간소화자료 불러올 때 1-11월까지인지 아니면 근로했던 1-6월까지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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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의 연말정산 자료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7~11월까지 근무했다면 7~11월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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