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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몽구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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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대출 위약금?????

청년전세대출만기로 오늘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나가는 경기도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하고 6시 넘어서 연락을 해줬는데..

지금 당장 LH측에서는 전화안받고 월요일에 연락달라고 하는데 제가 위약금 같은걸 혹시 물어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ㅠㅠ 아님 아무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H 청년전세대출 만기로 이사를 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LH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대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LH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