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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근무시간만 다 채워서 일을 하였다면 그냥 칼퇴해도 무방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위반되는건 없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관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전부 다 했다면 당연히 이와 종료와 동시에 퇴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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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시간까지 근무후 퇴근을 하는것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9시 ~ 18시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8시까지 근무하고 칼퇴해도 법상 + 근로계약상 위법이나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근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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