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병원에 근무합니다.
인계때 한 선생님이 계속 말꼬리를 잡네요
환자보호자가 면회시 환자 머리를 컷트하겠다고 했어 수선생님이 안 된다 인계해라고 했어 그렇게 인계를 하는데 옆에서 "병원밖이나 주차장에서 자르면 되지"라고 말해도그냥 넘어갔는데그다음 환자는 직원들 몸을 더듬고 만져 혈압체크시 병실에서 하지말고 오픈된곳(병동복도)에서 하도록 입원할때부터 공식화했는데 인계때 오늘은 병실밖으로 안 나와 몇번을 불려서 했다고하니 또 그 선생님이"병실 들어가 하면 되는데 나오라고 하니 그렇지"말을 해 다른 선생님이 직원들 몸을 만져 나와서 한다고 말했는데도"나는 들어가 해도 안 만지는데 만지고 싶은 사람만 만지네"라면 인계하는 제 앞에서 이렇게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불쾌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