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조정 불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불응의사 서면을 재판부에 내고 조정기일에 그냥 불참해도 되나요?
그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출석해서 불응의사를 밝히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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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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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불응의사를 제출하고 불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에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출석사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고 불참하여도 무방합니다.
불참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조정 기회를 다시 얻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불참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정의사가 없다면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불응의사를 밝히시는 것보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