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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멧토끼93
박식한멧토끼93

결근의 기준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한 친구가 주 6일 1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시간 외에 다치게 되어서 근무를 2일 못했습니다 다치게 된 경우는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고 사장님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정이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게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결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가 기간 중에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으로 근로일에 쉬게 된 경우는 사장에게 얘기를 했든 아니든 만근이 아닌 것이고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상기의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휴가를 쓴거라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