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의 기준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한 친구가 주 6일 1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시간 외에 다치게 되어서 근무를 2일 못했습니다 다치게 된 경우는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고 사장님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정이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결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가 기간 중에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으로 근로일에 쉬게 된 경우는 사장에게 얘기를 했든 아니든 만근이 아닌 것이고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상기의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휴가를 쓴거라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