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 관련하여 출근 시 자녀 어린이집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발생한것도 산재 인정 될까요?
회사 출근 중 보통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출근 하는 도중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나오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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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들른 후 출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로로 출근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과정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것이 포함된다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등교시키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