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특공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주택보유이력이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이고

결혼 전에 지방 아파트(2-3억)를 샀다가

최근 몇개월 전에 팔았습니다.

그럼 서울 신혼특공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안되는건가요?

현재는 서울에서 신랑이랑 아기랑 월세살고있습니다.

아니면 신생아 특공이라도 가능한가요?

제발...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 중 혼인특례나 출산특례는 당첨되었던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며, 신혼특공 이나 신생아특공 중 배우자혼인전 이력 배제도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을 배제하는 것이고, 생애최초특공에서 배우자 혼인 전 이력배제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혼인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을 혼인 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지방 아파트를 팔았어도 지금 무주택이면 서울 신혼특공 자격이 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만 유지하면 과거 보유 이력은 상관없고 결혼 2년차 + 아기 있으면 특공 가능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신생아 특공 가능 하니 둘 다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더라도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신혼특공 2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1순위보다는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아파트를 혼인신고 전에 파셨다면 혼인 기간 내내 무주택이었으므로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어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현재 아기가 있으시다면 신혼특공 보다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며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사이며 신혼특공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추첨 물량도 배정되어 있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 지역 청약 시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 신청 전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울 거주 기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공은 맞벌리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최근 몇개월 아파트를 판 자금이 자산 기준 약 3.6억원 내외를 초과하지 않는지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이므로 신혼특공 신청은 가능하며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이 담청 확률과 대출금리 혜택 면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이쪽을 최우선으로 공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본 조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즉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 보유한 후에 청약 시점에 주택을 매도해서 없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신생아가 있을 경우 유리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이 중요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 지역우선,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