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미처리 중 새직장 고용보험 취득

제가 올해 식당 알바로 6월 3일까지 근무하고 사업주가 퇴사일을 6월30일로 해서 상실신고 처리했다고 말만하고 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니 아직 처리된게 없어요. 시간이 거의 2주가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그리고 현재 한달근무한 식당에선 7월부터 취득신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따로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5조, 건강보험법에 의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6월 4일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6월 30일로 허위 기재하면 고용보험 이중 가이문제로 새 직장의 취득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의 오류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시 피보험 단위기간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일을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3일까지 근무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나눈 대화 메시지 등을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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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기간이 겹치지 않는 한 전산 상의 처리 과정에서의 중복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4대보험 관련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좀 뒤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중복처리가 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