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의사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간호사가 치료(주사기로 가시를 빼내기)를 했었는데요
법률사무소에 가보니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라고하던데
내일 녹음내용들고 고발하려고하는데요
녹음내용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이러한 처치에대해 인정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행위를 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정도로도 충분할까요?
법률
의사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간호사가 치료(주사기로 가시를 빼내기)를 했었는데요
법률사무소에 가보니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라고하던데
내일 녹음내용들고 고발하려고하는데요
녹음내용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이러한 처치에대해 인정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행위를 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정도로도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