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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존경받는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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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과 주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17살11월부터 18살11월까지 주 66시간 일 하면서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 때 제가 어려서 뭣도 모르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릴때라 뭣도 모르고 알겟다고 해버리긴 했습니다 주66시간 한달에 264시간 일하고 250만원 최저시급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제 월급을 가게 카드로 썻습니다 저한테 입금 된 건 아마 1000만원도 안 됐을겁니다 한 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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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 또한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17살 ~ 18살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등이 현재 시점 기준 3년 안에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과거 이야기라면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에 66시간 근무한 사실 + 월급으로 250만원만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마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노동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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