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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호저2

까칠한호저2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다녔던 곳입니다


그 당시 최저시급은 9160원, 9620원이었지만 시급 1만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4대보험, 주휴수당 등 그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소득으로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면서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땐 그것조차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고 세금을 신고하면서 제 소득으로도 신고가 안된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퇴직으로부터 약 1년 넘게 지난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소득 미신고, 급여 미신고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면 그 후에 주휴수당은 받고, 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 신고에 관현한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부터 약 1년 넘게 지난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소득 미신고, 급여 미신고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네 신고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소득 미신고, 급여 미신고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5년 이내에 진정/고소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또한 최대 3년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 미신고에 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