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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여새169

떳떳한홍여새169

6년을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를 가는데 임대인이 과하게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놓은것이 있습니까?

베란다에 타일이 한개 부서졌는데 타일 전부를 천정에 도배지가 조금 찢어졌는데 천정전부를 도배하고 미세기 문이 처음부터 잘 작동하지 않았는데 문틀과 문작을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면 자연마모에 해당할 영역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회복범위를 정하거나 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공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