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할시 법원출석여부및 판례문 친척전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신청하려합니다

법무사에게 수임해서 상속포기할건데 하게되면 제가 법원이나 어느 기관이든 출석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친척들이 계속 법원에 내가 가서 판례문을 받아와야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후순위 친척들한테 어떤 서류를 제가 직접 전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맡겼다면 법원이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보정 대응까지 대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요구하는 판례문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후순위 상속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친척에게 심판문 사본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면 질문자님이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으며 상속포기 심판문도 법무사로부터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무사님이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