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맡겼다면 법원이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보정 대응까지 대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요구하는 판례문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후순위 상속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친척에게 심판문 사본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