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년전 가압류사건에 대한 가압류 해제
안녕하세요.
제목에 써져있는 것처럼 17년전 저의 할머니께서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지 어쨋는지 알 수 는 없지만
소유하고 계시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무려 17년전(97년도) 가압류이고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번호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애매모호한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채무자로 볼 수 있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채권자로 볼 수 있는 상대방 또한 이미 작고한 상황...
명확한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이 가능한데
가압류해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가압류 해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나요?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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