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작년 12월부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인정받았고, 69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현재까지 약 6-7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1. 기존에 인정받은 구직급여 120일 중 남아 있는 69일을, 재실업 후 다시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기존에 남아 있던 잔여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나요?
2. 취업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재실업하게 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