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작년 12월부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인정받았고, 69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현재까지 약 6-7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1. 기존에 인정받은 구직급여 120일 중 남아 있는 69일을, 재실업 후 다시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기존에 남아 있던 잔여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나요?

2. 취업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재실업하게 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실업 신고 시 실업급여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변경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재취업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2. 따라서 재취업 시점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9일 남은 경우 6개월 ~ 7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69일은 이미 수급한 것과 같이 처리되어 재실업해도 수급할 일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3. 재실업 신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할 실업급여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새로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가 1/2 이상 남아있기에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 기존에 인정받은 구직급여 120일 중 남아 있는 69일을, 재실업 후 다시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기존에 남아 있던 잔여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나요?

    =>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취업을 하신 상태라면 기존에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못 받습니다

    2. 취업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재실업하게 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