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계좌 90만 원 사기 고소 문의.

90만 원 대여금 피해와 관련해 형사 고소를 생각 중이라 질문드립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친구소개) 알게 된 피의자가 9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 상환 기일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송금 당시 피의자는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해서 해당 계좌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 제 돈으로 본인의 다른 빚을 돌려막은 것이었습니다. DM을 보내도 안 읽고 피의자의 부모에게도 메세지로 최종 변제 요청을 보냈으나 2주째 답이 없습니다.

현재 대여 요청과 상환 약속, 제3자 계좌 지시 내용이 담긴 인스타 DM 캡처본과 은행 이체확인서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의자의 이름과 인스타 계정, 학교만 알 뿐 전화번호나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제3자 계좌로 돈을 받아 빚을 돌려막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의자 연락처를 몰라도 제가 송금한 계좌 추적을 통해 경찰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생인데 부모님께 우편이나 연락이 가지 않고 저 혼자 단독으로 경찰 고소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하는데(형법 제347조 제1항), 판례는 차용 사기의 성립 여부를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반대로 빌릴 당시부터 다른 빚을 돌려막을 목적이었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 이를 숨긴 채 상환을 약속하였다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 계좌로 입금하게 한 사정, 연락을 끊은 사정은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인스타그램 계정, 학교와 함께 송금한 계좌 정보, DM 캡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귀하 본인 명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연락이 이루어지는지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반환 청구 등 민사 절차가 필요하므로, 믿을 수 있는 보호자와 상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