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쪽인데 최근에 베이거나 화상을 입은 일들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갔는데 30-4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통원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를 받거나 치료비를 청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응급실을 가거나 그래도 다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및 4조에 의거하여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의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응급실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은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채택 보상으로 55.0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의료비가 요양급여로 지급되며, 다만 비급여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급여부분은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수준이라면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일단 치료받은 병원에서 요양일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만약 화상의 정도가 커서, 4일 이상의 요양일수가 나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신청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사업주분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상기와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은 산재처리 됩니다. 치료비(비급여제외 원칙)와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