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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야무진블루베리
아직도야무진블루베리

임금체불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근에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작일은 9월 말에 시작하여 현제까지 일 하고 있습니다 주 5.5일 280만원 이라고 공지를 받고 3주는 6일 2주는 5일 일 하며 시급을 계산해 봤는데 최저에도 못 미치더라구요.. 초반이라 적응 및 일 배우는거에만 신경쓰다가 계산해봤는데 20만원 넘게 차이나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 휴식시간 따로 없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임금체불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매일의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1일 근로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응 및 일 배우는거에만 신경쓰다가 계산해봤는데 20만원 넘게 차이나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 휴식시간 따로 없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ㅠㅠ

    ->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