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근에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작일은 9월 말에 시작하여 현제까지 일 하고 있습니다 주 5.5일 280만원 이라고 공지를 받고 3주는 6일 2주는 5일 일 하며 시급을 계산해 봤는데 최저에도 못 미치더라구요.. 초반이라 적응 및 일 배우는거에만 신경쓰다가 계산해봤는데 20만원 넘게 차이나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 휴식시간 따로 없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임금체불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매일의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1일 근로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응 및 일 배우는거에만 신경쓰다가 계산해봤는데 20만원 넘게 차이나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 휴식시간 따로 없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ㅠㅠ
->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