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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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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토지 경계와 현장 경계가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적도와 임야도의 특성,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차이를 설명하고, 측량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확인할 자료와 이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는 일반 토지, 임야도는 산이나 임야의 경계를 나타내며 실제 땅의 정확한 경계를 찾으려면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고 건축물이나 담벼락 위치를 확인하려면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과거 항공 사진과 오래된 측량 도면, 현장의 오랜 담벼락이나 표지 등을 함께 비교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시도에 있는 지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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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는 평지 중심, 임야도는 산지 중심이며 경계복원측량은 실제 경계점을 말뚝으로 복원하고 지적현황측량은 건물등의 위치 관계를 파악합니다. 측량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인근 지적측량기준점, 과거 측량 원도, 토지이동 이력 및 현장 점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적부심사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현장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울타리나 담장을 새로 설치할 때 인접 토지와의 침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할 때 필수적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상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 관계를 대비하여 그 현황을 도면에 나타내는 측량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혹은 건축물이 내 땅에 정확히 지어졌는지 준공검사나 대출용 서류로 제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