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는 일반 토지, 임야도는 산이나 임야의 경계를 나타내며 실제 땅의 정확한 경계를 찾으려면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고 건축물이나 담벼락 위치를 확인하려면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과거 항공 사진과 오래된 측량 도면, 현장의 오랜 담벼락이나 표지 등을 함께 비교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시도에 있는 지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적도는 평지 중심, 임야도는 산지 중심이며 경계복원측량은 실제 경계점을 말뚝으로 복원하고 지적현황측량은 건물등의 위치 관계를 파악합니다. 측량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인근 지적측량기준점, 과거 측량 원도, 토지이동 이력 및 현장 점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적부심사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