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2년 이상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처음으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해당 임차인과 약 2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인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18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고, 그 전부터도 간헐적으로 연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기다렸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당 지역 특성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사정을 고려해 쉽게 내보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협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본건 목적물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리·인테리어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야만 퇴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인테리어는 임대인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임차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작업이며, 계약서 특약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고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1월 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의 답변은 “맘대로 해보라”, “민사는 2년 이상 걸린다” 등 사실상 협의 의지가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 하면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지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강제퇴거)까지 가능한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충분히 퇴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 내외가 걸리며,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단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까지 1-2개월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임대차계약의 계약 해지나 건물인도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건 상대편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가인데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신(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나, 수십 개월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여서 계약 해지를 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유익비 내지 필요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임
다만 임차인이 반수를 제기하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