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임 2년 이상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처음으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해당 임차인과 약 2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인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18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고, 그 전부터도 간헐적으로 연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기다렸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당 지역 특성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사정을 고려해 쉽게 내보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협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본건 목적물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리·인테리어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야만 퇴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인테리어는 임대인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임차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작업이며, 계약서 특약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고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1월 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의 답변은 “맘대로 해보라”, “민사는 2년 이상 걸린다” 등 사실상 협의 의지가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 하면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지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강제퇴거)까지 가능한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