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매중인 물건에 청년전세버팀목대출 문의입니다.
청년 전세버팀목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8월 입주 조건하에 맘에 드는 물건 (8월 중순 입주) 을 봤는데, 이 물건이 알고보니 매매중인 물건이라더라구요.
어떤 부동산은 일단 매도인이랑 전세계약하고 승계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부동산은 청년전세버팀목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하여, 섯불리 계약했다가 가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거 같아 걱정이네요.
좀 더 알아보니 잔금은 9월 30일에 치룬다고 하는데, 이러면 저희 전세금 받아서 매매 잔금 치루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청년 전세버팀목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상관 없나요?
은행마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대출 상담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부분을 은행이 알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시점에 현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입하고 전입신고를 소유권이전 등기이전에 하시면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세승계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후에 대출은행등에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대차 잔금일과 매매잔금일사이 한달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사실에 대해서 매수,매도인 모두가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전세승계에 대한 사항을 추기 기재하도록 요청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버팀목대출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매도인)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앞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버팀목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본계약하시고 계약서에 대출 불가시 계약 무효 , 계약금 반환 조항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금대출은 현재 소유자와 계약해야만 유효합니다. 즉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매매 잔금을 치르려는 경우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 대출처럼 활용하는 구조로 볼 수 있어 은행 또는 기금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임대인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시 대출 승인 이후 실행 직전 등기이전이 발생하면 실행이 불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여 그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을 시키시고, 그 다음 매수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 매도자에게 주고 (일종의 갭투자) 임차인 내용 승계를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매수자가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해야 하므로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