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뜯겼던 물건이 고가물건인데 보상받는방법없나요?

2020. 08. 27. 21:24

고등학교때 악질인애가 한명있었는데 그때 그친구가 여름방학동안 물건을 쓰고 개학하면 돌려주겠다고했는데 그친구가 돌려주지도않았는데다가 오히려 제돈을 더뜯었고 지금 현재에도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증거있냐고막 하는데 증인인 제친구들이 5명은 넘는데 증거로 그친구한테서부터 정신적물질적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이것도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적으로는 갈취에 해당하여 공갈이라고 할 수는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이는 바, 민사상 불법행위는 가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을 날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의 경우 이미 그 상대방을

안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한 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0. 08.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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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0년전이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8.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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