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최대연장기간궁금합니다
22일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연장이 가능하다면 최대언제까지가능하고
연장사유는 인터넷찾아보니까 임신육아만
본것같은데
질병으로도 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으나,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군복무 등의 사유로
당장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기존 수급기간 12개월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신·육아와 마찬가지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해야 하나, 연기 사유를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하여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회사의 휴직 거절 확인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48조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0조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 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 + 1년 = 4년안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질병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기간 연장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해두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가 남아있더라도 못받습니다
다만 질병, 육아등으로 30일이상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