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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4.07.01

LH매입임대 제출서류 중 출자증서 관련

이번에 매입임대 주택 공고 신청 해보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 “재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 있는

출자금 항목에 제가 신협에 출자금이 133,261원이 있는데 해당 신협에 전화해보니 출자 증서라는거는 따로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출자금 통장에 계좌번호 나오는 쪽이랑

출자금 금액 나오는 쪽 사본으로 복사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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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자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 보유 사실 확인서 출자금 항목에 해당 신협 출자금 계좌번호와 금액을 기재하시고 출자금 통장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 증서가 없다고 해서 매입 임대주택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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