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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72
진득한박쥐7221.05.14

스마트스토어 세금계산서, 종소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쇼핑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해보고 싶어서

작년 11월에 스마트스토어(악세사리류) 가입했습니다.

매출이 미비하여 사업자전환을 안한 상태입니다.

매출은 작년11월부터 현시점까지 총매출은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현재 수수료 등 제외하고 반올림해서 약 21만원정도가 네이버 충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충전금 출금하기를 통해서 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자전환을 안했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계좌로 들어올 21만원에 대해

1.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또 해야한다면 몇 건은 작년 판매이고 한 건은 올해 판매인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네이버 충전금 출금하기 안내에는 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있는것같습니다.)

2. 발행여부를 떠나 21만원에 대한 종소세 사업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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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판매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작년 11월 ~ 12월까지의 매출을 파악해 보시고, 해당 매출과 그와 관련된 비용을 반영한 사업소득을 구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발행하셔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가능하십니다.

    2. 2020년에 해당 사업소득 외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매출 21만원의 소득세 신고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기본공제액 1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