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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단벌레160
헌신하는비단벌레16021.04.22

4대보험 근로자만 복리후생비 적용되나요?

보험회사 설계사코드 있는 지점장 입니다

산하 팀원과 식사비용등 복리후생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안되는 위촉직이라 식사비용 회식비용등이 복리후생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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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의 적용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촉직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내부 규정을 먼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팀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