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증여 하는법 알려주세요
(전 ) 땅이 있는데 묘자리로 쓰고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에요
증여나 매매 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묘자리고 영농여건 불리농지 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나 농지과에서 공식확인을 받아서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공식 확인이 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이 전이고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증여, 매매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원칙적으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묘지로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묘지 비중이 크면 분할이나 농지 전용 등을 먼저 검토해 보시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영농 여건 불리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나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실제 경작이 불가능하고 묘지로 사용 중임을 입증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전 ) 땅이 있는데 묘자리로 쓰고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에요
증여나 매매 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묘자리고 영농여건 불리농지 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땅이 ‘전(밭)’으로 남아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로 사용 중임을 반영해 지목을 ‘묘지’로 변경하면 농취증 없이 증여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지목 변경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해당 읍면사무소 농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땅이 영농여건불리농지인데 현재 가족묘지로 쓰고 있다 원상복구 없이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용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먼저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후에 농취증이든 전용절차든 밟으시는게 맞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증여나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은 필수이며, 현재 묘지로 사용 중인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실무적인 해결 방안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취증 발급의 원칙: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일반 농지에 비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절차가 간소하지만, '농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는 동일합니다. 현재 묘지로 사용 중이라면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시 '농지법 위반(불법 전용)'으로 판단하여 농취증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결 방안:
원상복구 후 증여: 묘지를 이장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 뒤 농취증을 받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불법전용 상태 추인: 관할 지자체 농지팀에 해당 묘지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득 목적 기재: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임대차가 가능하므로, 농취증 신청 시 주말·체험영농 또는 임대 목적으로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증여를 강행할 경우 취득 등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먼저 해당 토지의 '농지법상 원상복구 의무' 유무를 면사무소 농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묘지 부분이 필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면 분할 측량을 통해 묘지 부분은 '묘지'로 지목 변경을 시도하고 나머지 농지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결론은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지인상태에서 매매나 증여를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현재 땅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농취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