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정고지분과 기한 후 확정 신고 순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특정 기수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분이 360만원이 있고 납부세액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1. 홈택스 기한 후 신고 예정고지분 입력창이 음영 처리되어 있어 직접 입력할 수가 없어 확정 신고를 하려면 예정고지분을 무시하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시하고 확정신고하면 세무서 쪽에서 예정고지분만큼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줄이나요?(예정고지분은 그대로 360만원+납부세액은 4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무조건 예정고지분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기한 후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게 순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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