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ㅇㅇㅇ
롤하다가 갑자기 저때문에 던진다,ㅇㅇ아게임하기 싫다는거지? 이래서 저도 화나서 욕안하고 나이먹고 그런짓 하는거 안 쪽팔리냐, 고졸무직백수다이랬는데 상대가 연봉까길래 연봉으로 돌려까고 미래가 암울하다 우울증엔딩이다 이랬는데 고소먹나요? 상대가 딱히 고소한단 얘긴없었는데 말이죠
상대가 이름,사는곳도 안 깠고 연봉만 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게임 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