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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털털한금조190
털털한금조190

롤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ㅇㅇㅇ

롤하다가 갑자기 저때문에 던진다,ㅇㅇ아게임하기 싫다는거지? 이래서 저도 화나서 욕안하고 나이먹고 그런짓 하는거 안 쪽팔리냐, 고졸무직백수다이랬는데 상대가 연봉까길래 연봉으로 돌려까고 미래가 암울하다 우울증엔딩이다 이랬는데 고소먹나요? 상대가 딱히 고소한단 얘긴없었는데 말이죠

상대가 이름,사는곳도 안 깠고 연봉만 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게임 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