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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 마켓컬리

6년 근무후 자진퇴사후 하루하루 파트타임 일용직 마켓컬리를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

마켓컬리에서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과 4대 보험 공제라고해서, 월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무자 분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함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고 하고 출근 9일차 부터는 발생된 급여에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뺀 나머지만 지급되도록 한다고 하였으면 이건 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며,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