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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봉고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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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은 무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부족한 일수 '1일'을 채우고자 일용직으로 일하려 하는데요.

현재 계획으론 마켓컬리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공지에 따르면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며,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풀타임이 아닌 19:30~1:00 타임에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기록상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근무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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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풀타임이 아닌 19:30~1:00 타임에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기록상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근무해야만 하나요?

    >> 풀타임으로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일하면 1일로 들어갑니다.

    다만 마지막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미만 일을 하였어도 1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