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급스런봉고116
고급스런봉고11624.03.20

일용직 근로계약은 무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부족한 일수 '1일'을 채우고자 일용직으로 일하려 하는데요.

현재 계획으론 마켓컬리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공지에 따르면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며,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풀타임이 아닌 19:30~1:00 타임에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기록상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근무해야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풀타임이 아닌 19:30~1:00 타임에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기록상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근무해야만 하나요?

    >> 풀타임으로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일하면 1일로 들어갑니다.

    다만 마지막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미만 일을 하였어도 1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