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애매한 것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만약 풍기문란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풍기문란죄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하는바, 법률상으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규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모호하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풍기문란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풍기문란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경범죄처벌법 상 여러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풍기문란이란 용어는 쓰지않고 공연음란죄라고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풍기문란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풍기문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