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오후 10시가 넘어가서 일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이런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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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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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더라도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야간 수당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수당을 비롯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현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