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일 선거날에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다들 선거날에 일하시나요 ??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정상진료 한다고 6/3일도 출근하라네요 ㅠㅠ
다른곳들도 다 그런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3.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이 됩니다. 다만 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되고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출근하는 경우에도 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도 출근하는지 여부는 본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3. 지방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출근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6월 3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월 3일에 휴일근로를 하는지는 사업장 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이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5.9.)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