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 있고, 해당 하자가 매매계약이전부터 있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는 다른데, 보통 매매후 입주시 인테리어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과정의 문제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소유자, 아파트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상황을 전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관련 업체를 통해 하자원인을 판단후 매도자에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