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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사를 왔는데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전주인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입주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한다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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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이 있고, 해당 하자가 매매계약이전부터 있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는 다른데, 보통 매매후 입주시 인테리어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과정의 문제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소유자, 아파트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상황을 전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관련 업체를 통해 하자원인을 판단후 매도자에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실책이 없다면 시설 구조적인 결함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해결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다면 쓰고 있는 수도 계량기를 잠그고 임대인께 연락을 취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전문가 한테 조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께 연락을 하면 임대인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거라 봅니다

    진단 받은결과에 따라 수리 비용은 누가 낼건지가 나올것으로 보이니 우선 일처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입주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한다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청구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가 되도록 조언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상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사항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자담보에 관한 상의를 해서 누수부분이 하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하자담보에 해당이 될 경우 전주인이 배상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누수는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어 전 매도인에게 수리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비 청구 방식은 다양하게 있으나 직접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셔도 되고 전 매도인이 업체를 불러 수리토록 요청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