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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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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퇴사 후 몇일이후에 신청가능한가요?

급여가 23.12부터 4개월째 밀려서 4월 초에 퇴사를 했는데요...회사 사정이 도무지 저에게 밀린 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간이대지급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2주 동안은 기다려야하나요? 퇴직금도 있어서 기간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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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 이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보기 때문에 14일이 나온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예외 사유 미해당 전제)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퇴직일 이후 14일 경과하면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조사결과 체불이 인정되어야 신청할수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후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가 끝나야 대지급금 신청가능여부가 나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일단 임금체불진정부터 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