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출처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사람이 검거 되어 영상을 확인 해
보니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다른 음
란물 사이트에도 올라온 영상이고 아청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제목이고 영상 자체도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 을 경우 일 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올라온 영상이라도 해도 영상의 조회수고 많고 처음 유포된 영상은 지워졌을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영상을 퍼온것이라 판단하고 아청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실제로 그 내용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면 아청법위반을 적용하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이를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며, 이 때 수사관은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반 성인영상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