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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출처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사람이 검거 되어 영상을 확인 해

보니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다른 음

란물 사이트에도 올라온 영상이고 아청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제목이고 영상 자체도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 을 경우 일 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올라온 영상이라도 해도 영상의 조회수고 많고 처음 유포된 영상은 지워졌을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영상을 퍼온것이라 판단하고 아청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실제로 그 내용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면 아청법위반을 적용하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이를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며, 이 때 수사관은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반 성인영상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