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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고객님께서 제 정보를 보고 회사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어요ㅠ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청구이유가 무슨 반인륜적인 형태로 인류재앙의 문제를 가중시켰다는데ㅋㅋㅋㅋ큐ㅠ 무슨 소리인지... 찾아보니까 뭐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하라나 뭐라나 이러는데 이런식으로 온것도 해야하나요?청구취지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1. 금 시그마 원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3. 독촉절차 비용 : 금 실비 원 (내역 : 송달료 실비 원, 인지대 실비 원)청구이유1. 채권자는 채무자 문제로 자유와 권리 및 생존권.기본권.청구권. 구상권. 청원권.행복추구권 을 박탈당해 정서적. 신체적.경제적. 성적, 복지.금융.생활안전학대로 핍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 니다.2. 채무자(피 고소인) ooo는 신의칙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로 본인과 가 족까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인류재앙의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와 같이 수명이 조 직 집단 단체 기관 등과 연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 제57조.제59조..제61조. 제63조 등, 공직자로서 의무이행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등 규정이 있음 에도 의무불이행과 공동탈•불법 위법 행위로 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공적문제를 가중시킨 처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내용은 이런식으로 왔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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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받은 지급명령 신청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해 금액을 강제로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간단히 "전부 이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가 온 이상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