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포렌식이 필요한가요?

차량을 절도 하거나 부모님 차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미성년자를 검거 했을 때 포렌식 수사 까지 할 가능성이 큰가요? 미성년자이고 포렌식을 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포렌식 까지 할 가능성은 낮은 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하여 포렌식 수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수사관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실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에 있어서 포렌식을 할 필요가 없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