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도체업체 퇴사 시 서약서 작성 강요 거부관련?
11년차 과장급 반도체 엔지니어 퇴사 진행 시, 2년간 경쟁사(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등 직접적인 회사명 명시) 이직금지 및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퇴직프로세스를 진행해준다고 인사과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약서 작성에 따른 보상을 따로 해주는것도 없는데 이것을 해주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인사과에 어떻게 말을해야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될까요??
2. 만약 2년내로 동종업계로 취직한다면 이 서약서에 동의한게 큰 장애물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경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 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므로 유효성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다면 해당기간동안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