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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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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증거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전혀 못주나요?

요즘

방송을 보면

실제 탐정들이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하는 방송을 자주 봅니다만

녹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녹취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근데 녹취가

때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잡기위해서 어떻게 라도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녹취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일 때

그럼 일종의 불법 녹취 증거로 받아들여질 경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잇다해도

그건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을 못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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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재판부에서 실체진실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고 하여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여도 그 수집의 방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즉 ,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증거의 수집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아예 증거로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불법녹음파일의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아닌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따로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면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력(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