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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늑대181
소탈한늑대18123.03.26

일하는 도중 그만둔 직원 정확히 얼마를 주면되나요?

글 실력이없어서 나열식으로 적는점 양해바랍니다


1.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로 계약했습니다

2.직원이 1일부터 18일까지 일했고 2일 매주 월요일 휴무했습니다 (주6일 일근무 11시간)

그 이후 휴무를달라고 한 뒤에 연락안받고 잠수타다가

사진을 남긴상황입니다

3.평일 화 수 목은. 홀서빙1 사장1 주방2 근무

주말 금 토 일은 홀서빙2 사장1 주방2 근무입니다

4.4대보험 등록했고 월 280에 퇴직금 별도 계약했습니다

5. 저희 월급일 5일날 지급하면되죠? 바로달라는걸 지켜야하나요?

6. 얼마로 산정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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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그 기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면 되고

    만약 기간이 안 맞을 시에는 근로자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로 계약했습니다

    2.직원이 1일부터 18일까지 일했고 2일 매주 월요일 휴무했습니다 (주6일 일근무 11시간)

    그 이후 휴무를달라고 한 뒤에 연락안받고 잠수타다가

    사진을 남긴상황입니다

    3.평일 화 수 목은. 홀서빙1 사장1 주방2 근무

    주말 금 토 일은 홀서빙2 사장1 주방2 근무입니다

    4.4대보험 등록했고 월 280에 퇴직금 별도 계약했습니다

    5. 저희 월급일 5일날 지급하면되죠? 바로달라는걸 지켜야하나요?

    6. 얼마로 산정해야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바, 연장근무에 대해서 별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하여야하는 바,

    퇴직처리가 언제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8일까지 일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2,800,000 x 18 / 31로 계산한 1,625,806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