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전이전이
전이전이

전세 사기는 왜 당하게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전세 사기는 무엇 때문에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는 왜 당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짓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싼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깡통전세가 많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전세가가 비싸서 전세는 안나가고 임대인은 돈이 없어서 전세가를 못내주고 그러다보면 경매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역전세로 임차인한테 내려줄금액만큼 이자를 세입자한테 주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한두채같으면 해결을 하는데 여러채를 가지고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도미노처럼 쓰러진경우가 많았고 결국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건축주나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 세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이 건축주와 공모하여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세입자를 속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부족하여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체가 법적, 금융적으로 리스크가 큰 거래 형태입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기의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시기를 맞아 차익 실현이 쉬웠고, 직업을 구하기 위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빌라의 실거래 가격을 알기가 힘든 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리기가 쉬웠던 점 등 몇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전세사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전세 사기는 무엇 때문에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는 왜 당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 전세사기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아래 사항 만 잘 확인하여 충분히 보호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통항 70% 이하)이 적절한지

    2. 계약전, 잔금 지급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지

    3.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계약시 신탁사 동의를 득했는지

    4.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등을 마무리하였는지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은행의 대출상품.

    코로나 시기 낮은 금리로 인한 부동산 값 폭등

    공시가의 150% 이내 해당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즉 쉽게 대출이 가능하면서 대부분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쭉 상승하니, 전세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 126%로 보증보험 한도가 하락하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어, 갭투기 세력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벌어진 참극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빌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격의 비대칭성 즉 투명하지 못한 매매가격 때문에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지식에 대한 무지와 사기꾼들의 사기수법에 의해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중계약,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처분, 선순위 채권이 많은 부동산에 전세입주 등등 수법이 워낙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사기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여 발생합니다. 그 중에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전세사기가 있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지식이 깊지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시세를 속이고 과다하게 전세금을 받거나 이중으로 계약하고 전세계약 후에 임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는 등의 수법 등 으로 사기를 칩니다. 때문에 이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세를 잘알아 보시고 계약 전과 후에도 등기상의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가가와 매매가가 근접하여 적은돈으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수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양도차의 이익을 볼수 있는데 경기가 하락시에는 건물매도시 전세금 마져 반환할 수 없어

    경매처분 절차를 받게되는데 후순위자가될 경우 전세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 경우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위임하여 대출을 받는데 이때

    전세계약시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이

    인데 이 절차를 무시할때 계약관계가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한명인데 두사람과 전 세 계약할 때 등의 사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하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최근 보도된 유형의 경우 주로 갭투자 형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대량 매수하여 과도한 금액으로 전세를 놓은데서 출발했습니다
    2년후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고

    연쇄적으로 보증금 불능상태가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2년전에 비해서 보증보험이나 대출 가능한 전세율이 높았다가 조정된 것도 원인이지만 주택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을 지불하여 위험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신축빌라의 경우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감정가를 이용하여 실제 집값이상의 전세를 놓은 것도 원인입니다.
    이같은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권리분석과 보증보험가입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되는 것 중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잔금시 보증금 전액을 받고 해당 주택의 명의를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와 간혹 이중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탈취하는 경우, 중개사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뒤 차액을 챙기는 행위등 발생되는 유형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긴 합니다. 그외 전세사기라고 하지만 실제 사기보다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뉴스에 나오듯이 무자본 갭투자등을 진행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등이 되고,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반환능력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등이 있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