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칠 중 보일러 배관 파손

이사갈 집 베란다에 페인트칠을 업체에 맡겼는데

업자분이 보일러 배관 뒤 페인트칠을 위해서 배관을 들어올리려다 부러트렸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보일러 배관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 청구를 할 생각이라 아직 페인트칠 값을 안보내는 중인 상황입니다


페인트 업자 입장으로는 부식이 이미 심하게 된 상황이고 사람 손으로 힘을 준다고 부러질 부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돈 못 준다고 페인트칠 값이나 얼른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보일러 배관이 들어올린다고 구부러지는게 아닌데 들어올리는 행위 자체가 부러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 부식이 되어있던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으며 페인트칠을 위해 배관을 건드려야 한다면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이라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혼자 판단해서 부러트린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한 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본래 부식이 되어있다는 사정은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업자 과실로 파손된 것이며, 수리비 상당액의 보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페인트 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하시고,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