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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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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적용을 받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살고 있는 원룸이 강제경매 신청은 되었는데 아직 경매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4월1일자로 바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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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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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하여 4.1부 적용되는 경ㆍ공매 매각처분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신청한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강제집행에 소요 경매집행비용,

    2.임차권자나 전세권자 등이 해당 물건의 보존과 개량에 소요된 필요비와 유익비,

    3.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

    4.확정일자 갖춘 임차보증금,

    5.당해세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6.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7.일반 임금채권,

    8.일반조세채권

    9.공과금과 일반채권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조항은 4월1일부터 적용되기에 이후 계약건에 해당할때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적용되는 시점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강제경매가 신청되었다면, 사실상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법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라면 매각허가 결정이이 4월 1일이후라면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순위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