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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늑대223
말끔한늑대223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설 연휴 시작 전날 근무 중 갑자기 명확한 사유 설명도 없이 감정적인 말들을 하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일 23년 6월이며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일주일 넘게 정산에 대한 연락 없이 4대보험 상실 등 퇴사처리를 해고 당일 기준으로 다 진행 하였구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했더니 말도 않되는 소릴하며 회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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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당일해고를 당했다면 회사에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한 후 제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툴수는 없겠으나,

      해고 전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았고, 해고가 명백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