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를 거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개
증권회사를 지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내용을
합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거나 또는 양도자 본인이 여러 증권
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